변호사님이 어제 양형자료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셨는데, 반성문이랑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단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술서에 붙일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주민등록등본, 직장 경력증명서, 통장 기록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상담 기록이나 병원 진료기록도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처음엔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판사한테 보여줄 자료가 많을수록 나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사건 이후로 성찰을 위해 뭘 했는지를 종합해서 본다는 거죠. 변호사가 "양형자료는 판단의 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