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다 마쳤어요.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특히 강사님이 "분노 조절과 갈등 해결" 관련 사례들을 보여주실 때 제 상황이 자꾸 떠올랐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게 폭력 행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 당시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변호사님께 교육 이수한 거 알려드렸더니 합의금 협상할 때 꽤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셨어요. 특히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할 때 "피고인이 이미 자기반성 교육을 이수했고, 현재 적극적으로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합의 의사가 진정한 것 같다는 인상을 주려면 말이죠.
근데 제일 좋았던 건 교육 후에 받는 수료증이 사건 기록에 남는다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시게 되니까요.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게 "법원에서 강제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게 양형에서 가산점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이 수료증을 합의서에 첨부할 때 표현인데요. 변호사님이 "적극적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재하자고 했거든요. 뭔가 더 정중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좋게 봐줄 것 같은 표현이 있으면 제안 받고 싶네요. 아무튼 이 교육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정리하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