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할 때 외래 상담 기록이랑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변호사 말로 알았어요. 교육 이수증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해서 알아본 게 꽤 많았습니다. 중독 관련 교육, 심리 상담 프로그램, 법질서 교육 등등... 기관마다 이름도 다르고 내용도 달랐거든요.
결국 저는 중독 예방 교육과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했는데, 변호사가 말한 기준은 공식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 교육이나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사가 '이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1심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준비하면서 느낀 건, 양형자료는 '개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