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모으면서 양형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건지,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 건지 고민했어요. 결국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에 전문가 의견을 얹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사건 이후의 반성 과정, 외래 상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조언들, 일상에서 실천한 부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어요. 변호사는 그걸 법적 프레임으로 재구성해서 법원이 봤을 때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형 의견서 제출 시점도 중요한데, 검찰 송치 후 법원 배당 전에 미리 제출할 수도 있고 1심 첫 공판 때 제시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1심 공판 일주일 전에 제출했는데, 판사가 실제로 본 흔적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