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사이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를 타진 중인데, 면접 때 판결문이나 상담 기록 같은 걸 제출해야 하나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까지 준비한 양형자료는 외래 상담 8회분 영수증, 병원 진단서, 외부 교육 이수증 정도입니다. 법원 제출용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미리 냈던 것들인데, 이제 일반 채용면접에서 이런 걸 요구할 리는 없겠죠. 다만 신원 조회 과정에서 뭔가 걸릴까 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직장 복귀하신 분 계신가요. 면접 때 어디까지 설명하셨는지, 또 서류로 뭘 챙겨야 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