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행 중인데 요즘 들어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저는 송치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외래 상담을 다니고 진단서를 받아서 양형자료로 제출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사님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송치 전에 미리 검찰에 접촉해서 자료를 설명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지금도 법원에 자료가 다 들어갔으니 1심 판사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다른 분들이라면 송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검찰과 합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검찰과 합의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 약 2개월 전· 👁 11· ♥ 4·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