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합의가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제 경우엔 합의보다 성실한 자료 제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외래 상담 8회를 끝내고 전문가 진단서, 교육 이수증을 검찰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함께 보냈어요.
검찰 입장에서도 합의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합의금이 없어도 준비 자료가 충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변호사 수임료는 있었지만, 합의금까지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