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나기 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부분인데, 결국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제출한 외래 상담 8회 기록을 검사가 실제로 검토했는지. 변호사 말로는 기소 전 단계에서 양형자료로 제출된 것들은 당연히 공소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다더라고요.
다만 확실한 건, 상담 기록이 없었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 노력도 안 한 사람으로 봤을 거라는 거였어요. 상담 기록, 진단서, 교육 이수증.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약하고, 세 개 다 있으면 "최소한 뭔가는 했네" 이 정도 수준으로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검찰 단계에서 서둘러 상담을 시작한 게 맞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1심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