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교육 이수증이었어요. 상담이나 진단서와 달리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저는 결국 중독예방교육과 법무부 인정 프로그램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사건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단순 투약·소지라서 중독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제 경우엔 상담 기록에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은 '성실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용도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변호사 상담 때 어떤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될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비용도 다르고, 이수 기간도 다르고, 법원에 미치는 영향도 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