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가 한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양형자료 준비하면서 "반성의 증거"가 뭐냐고 물었을 때, 꼭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남편 처벌금 납부하고, 피해자 분께 배상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절약하려고 했는지도 중요하다고요.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줄인 건데, 그게 성의 있는 행동이 된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일부러 외식을 안 하고, 아이들 학용품도 필요한 것만 사고, 제 옷도 안 샀어요. 그걸 상담사가 "가족 전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려는 노력"이라고 표현해주니까,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기록해두고 있어요. 법원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