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건 항소심 준비하면서 변호사선생님과 가장 오래 얘기했던 부분이 합의 시점이었어요. 1심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못 했는데, 항소 과정에서 중재 기회가 생겼거든요. 변호사선생님 말씀으로는 1심 판결 후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서 상대방께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실제로 항소심 판사님은 선고 때 "피고인이 사건 후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줬다"는 부분을 명시했거든요.
우발적인 싸움이었던 만큼, 반성문에는 그 순간의 감정 상태보다는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진심으로 써야 한다고 배웠어요. 법정에서 "감정적이었다" 자체는 변명처럼 들리니까요. 저희 경우 항소 중 합의가 성립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감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합의 여부보다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