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선고문을 읽으면서 합의 경위를 꽤 자세히 언급하더라고요. 우리가 합의한 게 언제였는지, 합의금이 얼마였는지,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에 응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응했는지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었나 봅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반에 "빨리 합의하면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정에서 그게 반영되는 걸 보니 정말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우리 경우엔 1차 공판 이후에 합의가 성립했는데, 판사의 톤을 들어보니 "이미 공판이 진행된 후에 합의했네" 정도의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접수 직후에 빨리 합의했으면 판사의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대방도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요.
이제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고 후에 합의가 의미 있는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지는 항소심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