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준비하면서 검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초기 대응을 되돌아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동의서를 먼저 썼거든요. 그 후에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검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성문이 동의서 작성 이후에 나왔다는 점 자체가 '합의가 되니까 반성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법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이 먼저 나오고 그 결과로 상대방과 소통하게 되는 흐름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공판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남깁니다. 우발적 싸움이었어도 사건을 대하는 순서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