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처음엔 합의금을 분할로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초기에 일부라도 먼저 낼 것을 강력하게 권하셨거든요. 그때는 현금이 부족해서 고민했는데, 결국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 직후 일주일 안에 절반을 입금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 태도가 달라졌어요. 합의금 선금 이후로 통화 톤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합의서 작성할 때도 특별한 조건을 덜 내걸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성실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돈이 실제로 움직이니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이 부분을 기록해 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로 쓸 수 있다고요.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금전 계획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반성의 진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