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한 말씀이 자꾸만 맴돌아요. 합의금 총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납부하느냐가 법원 심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냥 한 번에 다 내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상황을 보니 달랐어요.
상대방이 처음엔 합의에 잘 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선금을로 일부를 먼저 내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남은 금액을 분할로 구성하면 성의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납부 일정을 명확히 명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법원 입장에선 선의로 합의하려는 태도를 보는 거구나 싶었어요. 한 번에 몽땅 내는 것보다 약속한 대로 꼬박꼬박 챙기는 게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대로 챙겨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