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만나고 나서 헷갈리는 게 생겼어요. 합의금을 낸 것과 벌금이 따로 나온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피해자분과는 이미 합의를 마쳤는데, 검사님 의견서에는 '벌금 10만원 상당'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합의금 따로, 벌금 따로 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선배들 사건 보면 합의만으로 벌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했는데도 벌금을 낸 경우가 있던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사건은 서로 때렸으니까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벌금까지 없애는 건 아니라는 뜻일까요. 공판까지 가면 판사가 벌금액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검사 의견이 대부분 그대로 나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상황 겪으신 분 있으면 경험 좀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