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사님 통보를 받았어요.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송치 의견서에 합의 사실을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좀 가슴이 놓인 느낌이 들었는데,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합의금 마련하고 반성문 수정하고 상대방 연락처 찾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 검찰에서 우리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더라고요. 변호사님은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기록되면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일까 싶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다던데...
검찰 단계에서 또 뭔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처음 겪는 거라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