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준비를 시작했는데 변호사가 1심 판결문을 정리해서 주더라고요. 읽어보니 제 진술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정당방위 주장 부분에서 법원이 "일방적 폭력"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이해해야 항소장에 반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 말로는 판결문의 사실 인정 부분과 법적 판단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사실관계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1심에서 증거 제출을 다 한 상태라 뭘 더 할 수 있을지 막연했어요.
요즘은 판결문 읽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항소심 준비 중인 분들, 판결문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