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선고 전에 일관된 생활 관리 기록을 남기라고 했는데, 처음엔 뭘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출근했다, 교육 들었다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 재정적 책임, 약물·음주 자제, 정기적 상담 참여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달력에 매일 체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건 담당자나 법원에 제출할 때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면 "선고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생활을 점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기록들이 실제 양형에 반영된다고 하니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남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형자료에 붙일 생활기록, 어떻게 남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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