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벌금 200만원 정도를 청구할 거라는 얘기를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쌍방이라고 해도 제가 먼저 손을 댔다는 게 문제라는 거더라고요. 상대방도 맞대응했지만, 법정에서는 그게 정당방위로 안 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한 게, 지금이라도 합의를 완료하면 벌금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변호사는 "합의 자체가 양형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합의금 액수가 벌금을 직접 상쇄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법관이 양형할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정황을 고려해서 벌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합의금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검사 의견서에 "합의 성립"이 명시되고, 법정에서 상대방 증인이 "원고는 합의 후 진정성 있게 연락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면, 판사가 받는 인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 반성문과 합의 사실이 함께 가면, 벌금이 100만원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물론 보장은 없지만, 지금 합의를 밀어붙일 이유가 생겼네요. 벌금 액수 자체보다 "이 사람이 정말 반성했는가"를 판사가 판단하는 데 합의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변호사와 다시 상담 잡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