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문을 기다리면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양형 의견서가 정확히 언제 법원에 제출되는지,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문을 작성할 때 그걸 참고하시는 건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검찰 송치 전에 자비로 상담받고 교육 이수한 자료들은 양형 단계 훨씬 전에 이미 수사기관으로 갔는데, 변호사님 의견서는 1심 공판 마지막에 제출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판사님이 판단문을 쓸 때 정말 그걸 참고할 시간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공판 직후 바로 판단문 작성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의견서 제출 후 판단문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도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