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소환이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기 진술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 변호사는 수임료가 꽤 높은 편이라 수사 단계부턴 본인이 대응하다가 기소 후에 선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공판 준비할 때 진술 기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미리 받아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소 후에 변호사가 챙겨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같은 단계를 거친 분들 의견 부탁합니다.
수사 중 진술 기록,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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