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참고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어요. 그러면 내 사건에서 1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게 했다면, 항소심에서 뭔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판례를 찾아보다 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양형을 낮춰준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1심이 명백하게 기준을 초과했거나 특수한 정상이 추가로 인정된 경우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과하다고 느껴진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장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변호사는 "합리적 설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을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은 어떤 자료나 논리로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병력이나 가정형편 같은 일반적인 양형자료보다, 판사 입장에서 "아, 이건 기준대로 해도 지나쳤겠다"고 인정하게 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변호사를 바꿀 생각도 있는데, 양형부당 주장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도 성실하신 분인데, 혹시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