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날짜를 미루거나 건너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하는 건 알겠지만, 혹시 여기서 경험 나눠주신 분이 있을까 해서요.
검찰 불출석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되네요. 기소 전 단계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에 보고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소환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고 나면 변호인 통지서 같은 걸로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를 붙이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