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 중에 공탁을 앞두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정보가 너무 다양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분과 합의금 액수는 거의 정해졌는데, 피해자분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일단 공탁으로 진행하길 원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공탁하는 게 낫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탁금이 반환되는 조건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답변이 좀 모호했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자료로는 법원 제출용 합의서가 있어야 반환한다고 했는데, 공탁 신청할 때 합의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공탁 후에 피해자분이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탁금이 그냥 반환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한 건지요.
또 하나 든 생각인데, 공탁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합의금의 몇 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선금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공제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변호사 설명만으로는 확실하게 안 들려서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공탁 후에 후회하신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