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한테 처음 상담받을 땐 합의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줄 몰랐어요. 피해자분과의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처음 제시된 액수와 지금 논의되는 액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합리적 선에서 협상하되, 무리한 금액은 오히려 법원 심사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비슷한 사건 판례를 보면 합의금이 얼마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네요. 혹시 합의 협상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무리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진술서나 합의금 외에 다른 형태의 성의 표시가 도움이 된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 액수, 어디까지가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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