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을 못 얻어서 여기 물어봅니다. 합의금이 결정되면 한 번에 다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떼어서 몇 개월에 걸쳐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양보해주신 금액이라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일시불로 준비하려니까 저축이 크게 부족하더라고요. 생활비까지 빠져나갈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합의서에 분할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회사 인사팀에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신경 쓰입니다.
합의금 마련, 직장 급여로 분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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