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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 직장 급여로 분할 가능할까요

🌲· 약 3시간 전· 👁 18· ♥ 0· 💬 6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을 못 얻어서 여기 물어봅니다. 합의금이 결정되면 한 번에 다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떼어서 몇 개월에 걸쳐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양보해주신 금액이라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일시불로 준비하려니까 저축이 크게 부족하더라고요. 생활비까지 빠져나갈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합의서에 분할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회사 인사팀에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신경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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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약 3시간 전
분할납입을 합의서에 명시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약 2시간 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 3시간 전
저도 직장에 알리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는데, 결국 변호사님이 최소한만 안내하라고 하셨어요. 분할 조항은 합의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대방 측 협의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약 2시간 전
아, 정말 도움이 되네요. 변호사님 말씀이 가장 신뢰가 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 약 2시간 전
저도 처음엔 그 부분 때문에 한참 밤을 설쳤었네요. 월급에서 떼어내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고요.
🌲· 약 1시간 전
상대방이랑 협의할 때 월급 통장을 따로 둬야 하나 걱정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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