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공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합의금 액수가 계속 떠올라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처음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수용하려다가, 공판으로 가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묘하게 갈등이 생기네요.
변호사님 말로는 지금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공판까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합의 시점을 너무 늦게 잡으면 법원 인상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판 과정에서 반성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 감경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뭘 선택해야 할지 정말 막혀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