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추가로 준비하라고 한 자료 목록을 받았는데, 그 중에 직장복귀계획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을 그만둔 지 몇 달 된 상태라 솔직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심 판사는 선고할 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식의 평가를 내렸는데, 그게 정말 억울했거든요. 지금까지 반성문도 여러 번 다시 썼고, 상담도 받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충분히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평가를 받으니 항소할 때는 뭔가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복귀계획서도 성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법원이 이런 자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지만, 제 경험상 그런 자료들이 판사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병력증명서도 준비했고, 교육이수증도 제출했는데 1심에서는 별로 고려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항소심에서는 달라질까요, 아니면 직장복귀계획서처럼 미래지향적인 자료가 더 잘 먹히는 건가요.
실제로 비슷한 사건으로 항소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추가 양형자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든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과 동시에,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