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경찰 조사받을 때만 해도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정당방위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합의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한 상대방 쪽에서 저도 과하게 대응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보니 제 행동도 명확하게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 벌금 수준 심사 중인데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벌금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다 납부하면 처벌이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반성문에 정당방위 주장을 빼는 게 낫다는 조언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분들 경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