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데, 합의금 액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그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얼마를 줄지 정할 때 상대방의 피해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했는지, 억지로 최소한만 주려고 하진 않았는지가 법원에 보이거든요.
처음엔 합의금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그게 더 티난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상대방 진료비랑 위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산정하니까 상대방도 반응이 달라졌고, 그 과정 자체가 반성문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돈 문제로 싸우다가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해결되고요.
변호사 말로는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좋긴 한데, 급하다고 헐값에 합의하는 것보다 정당한 가격에 성실하게 합의하는 게 판사 입장에서는 더 신뢰가 간다고 했어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