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반에 상대방이 합의 제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결국 공판까지 가서 3개월 뒤에 합의를 했는데, 선고공판에서 판사가 "늦게나마 합의를 이루셨네요"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합의 시점이 양형에 실제로 반영된다고 했어요. 빨리 합의할수록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거라고. 저는 고집을 피우다가 공판까지 간 탓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편을 더 드렸고, 판사한테도 자의적으로 비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금이 예상보다 나왔던 이유도 그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니 처음부터 차분하게 받아들였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