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진단서였어요. 외래 상담 8회 이수증은 비교적 명확한데, 진단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했거든요.
결국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검찰과 법원이 보는 진단서는 '행동 변화의 객관적 증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상담받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의식 개선했는지, 전문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상담받던 기관에 "형사 사건 양형자료용"이라고 명시해서 요청했고, 상담사가 상태 변화, 인지 개선, 재발 위험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줬습니다. 일반 상담 기록과는 달리 법정용으로 의견 형식으로 작성해준 거죠.
혹시 비슷한 단계에 계신 분들은 기관에 미리 용도를 설명하고, 진단서 샘플이나 포맷을 물어보는 게 도움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