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가장 먼저 받은 조언이 양형 의견서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알아보니 내 사건에서 처벌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의견서 작성까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니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이미 외래 상담 8회를 다 마쳤고, 진단서도 있고, 교육 이수증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서 없이 이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변호사한테 물었더니, 자료 자체는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검사와 판사가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의견서는 그 자료들을 연결해주고, 왜 내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결국 비용을 감수하고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검사 면담에서 검사가 의견서를 읽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질문이 더 구체적이었고, 내 반성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톤이 좀 달라진 거 같았어요. 물론 의견서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사건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제시해주는 건 확실했어요.
지금 1심 대기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의견서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누군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들이 갖춰져 있더라도 한 번 고민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