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 비용, 합의금, 벌금까지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 내역을 정리하게 됐어요. 외래 상담비, 교육 비용, 진단서 발급비... 사건 때문에 든 돈들을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양형자료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비로 상담받고 교육 받은 기록이 실제로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더라고요.
통장을 보며 깨달은 건데, 이 모든 지출이 결국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위로가 됐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렇게 남은 기록들이 1심 판결에서 조금이라도 참작될 거면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나올 때까지 매달 지출 현황을 계속 정리해두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