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기 중인데 양형 의견서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상담 기록, 진단서, 교육증)이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별도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혹시 의견서 없이 기존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양형 의견서, 변호사가 직접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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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기 중인데 양형 의견서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상담 기록, 진단서, 교육증)이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별도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혹시 의견서 없이 기존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