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양형자료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처음엔 '반성문만 쓰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준비 중인 게 직장 경력증명서, 건강검진 기록, 상담 기관 등록 증명, 그리고 앞으로 다닐 교육 프로그램 예정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거든요. 이 모든 걸 조사 전에 다 챙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소 후에 준비해도 되는 건지가 헷갈립니다. 변호사님은 '가능하면 빨리'라고만 하셨는데, 직장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미 다니고 있던 심리상담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사건과는 무관하게 작년부터 다녔던 건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까 걱정도 되네요. 선선하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추천받은 양형 전문가라는 분이 있던데 변호사랑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이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