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준비하면서 양형자료를 다시 정렬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기 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마쳤는데, 판사가 이걸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법원에 제출된 증명서는 있지만, 판결문에는 언급이 거의 없더라고요.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보니 교육이수가 감경 사유로 명시된 판결도 있고, 아예 무시된 판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노력을 했는데 판사 재량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정말 답답하네요. 항소심에서는 교육이수의 실질적 의미를 더 부각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