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반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합의 문제였어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제 경우는 단순 투약·소지였지만, 혹시 몰라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합의 자체가 성립할 대상이 없으니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말에 헷갈렸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네요. 합의 자체와 '합의를 시도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또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였는지를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대신 외래 상담이나 교육 이수, 진단서 같은 양형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경우에는 검찰 송치 후 자비로 상담 8회를 받으면서 '합의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변화 의지는 명확히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한테도 "합의금을 억지로 준다고 감경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진정성 있는 자기관리와 변화 과정이 더 설득력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의 대신 상담 기록, 심리 진단서, 외부 교육 이수증에 집중했어요.
궁금한 게 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들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검사한테 직접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지, 변호사가 중간에 나서는 건지, 아니면 1심 법정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건지. 제 사건에선 그 부분이 애매해서 변호사비도 아껴가며 진행했는데, 나중에 "차라리 초반에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네요.
혹시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던 경험 있으신 분,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분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전에 미리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합의 협상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요. 제 1심 선고 대기 중이라 실제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항소 단계로 가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