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사건 초기에는 불면증이 심했는데, 지금도 가끔 밤을 설칩니다. 어제도 새벽 3시까지 깨어있었어요. 일이 스트레스인 것도 있고, 이따금 사건이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밤을 새운 날은 출근해서 일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자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수면 패턴이 양형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때 얘기를 좀 했는데,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라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혹시 수면이 부족해서 일상이 불안정해 보이면 법원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반대로 심리 상담 기록처럼 수면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고민을 한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휴일에 운동을 좀 더 늘려서 숙면을 돕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기록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