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변호사가 최후 진술 다음에 '법원 제출 서면'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판결 전에 미리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 감경을 위해 반성문이나 합의서 같은 것들만 냈는데, 1심 판결 직전에도 뭔가 추가로 제출할 기회가 있다는 거 같거든요. 법원에 직접 메일을 보낼 수도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어떤 서면들을 제출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