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경찰 신문 때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하는 거네요. 변호사분 말을 들어보니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나중 검찰, 법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정말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일단 경찰에서 부른 거고, 아직 검찰 송치 통보는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침묵권을 행사하면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진술 거부가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불리하지 않다고 했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는 상황마다 다르다는 대답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와 상담 후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피의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나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나 최종 판결에서 영향을 주나요?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하네요. 조사 준비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신중하게 최소한으로만 말해야 할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선배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