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법원에서 지정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미 받았는데, 이번엔 좀 다른 성격이었어요. 변호사분께서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주셨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화상으로 강의 듣고 과제 제출하는 식인데, 이게 판사님 눈에 들까 싶었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강사분이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상대방 관점을 생각해보는 게 나쁘진 않겠다고 느꼈습니다.
교육 수료증과 참석 기록, 과제물 평가 결과를 모두 받았는데, 변호사분은 이걸 공판 전에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셨어요. '법원이 피고인의 성찰 의지를 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 판례를 보면, 교육 이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더군요.
남은 절차를 생각하면 아직 멀었지만, 이 부분이라도 준비가 되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혹시 비용 지원이나 시간표 조정 같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