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받으면서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작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헷갈렸어요. 변호사분께 물어보니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합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너무 빨리 하면 검찰이 합의 사실을 감경 요인으로 덜 봐준다고 하고, 너무 늦으면 법원 제출 기한을 못 맞춘다고요.
특히 합의서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버전으로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던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려다 변호사가 말렸거든요. 혹시 이 과정에서 실수한 분 있으세요? 아니면 합의 후에 법원 제출까지의 과정이 궁금한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