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외래 상담 8회, 진단서, 교육 이수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했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 추가로 자료를 더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개월간 추가로 상담을 더 받았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했거든요. 변호사분께 여쭤봤는데 판사 재량이라고만 하셔서 명확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셨던 분들 중에 1심 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