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준비 중에 갑자기 피해자 측에서 합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심 선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는지, 합의를 하면 항소 자체를 취하해야 하는 건지 물었더니 변호사도 명확하게 답하기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찾아본 결과 1심 이후 합의는 가능하지만, 판사에게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서를 받으면 그걸 항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 규모입니다. 법정 기준이나 판례를 보면 제 사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옵니다. 너무 높게 주면 패가 될까봐 두렵고, 너무 낮으면 피해자가 거절할 것 같고요.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면서 결정하면 된다"고만 하는데, 실제로 항소심까지 간 사건에서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혹시 1심 이후 합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항소심 판사한테 큰 호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1심이 났으니 큰 영향 없다'는 식으로 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