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친 뒤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상대방 통장에 합의금이 들어가면 바로 검사한테 알려지는 건 아니라고 변호사가 말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합의서에 서명한 지 3일 뒤에 합의금을 입금했고, 그 다음 주에 변호사가 검사실에 합의 사실을 보고했대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되는 합의 증거서류는 언제쯤 제출되는 게 정상인지, 그리고 그게 1심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합의금 입금 후 검사 통보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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