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 전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송치 후에 선임하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붙이는 게 낫다고 하는데, 실제로 송치 전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서 전략이나 진술 방향을 미리 상담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경험해본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지금 상담 기록이랑 외부 교육은 차근차근 준비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이 양형자료들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