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이 제시한 합의금 범위가 생각보다 높아서 한 번 물어봤어요. 상대방 진료비, 위자료, 합의 성의금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 금액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춰서 합의하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직장에 들통 날까봐 신경 쓰이고, 이미 스트레스도 많고.
변호사 말은 "지금 낮춰서 합의했다가 나중에 검찰이 합의 상황 의심하면 더 복잡해진다"고 했어요. 합의서가 너무 형식적이면 감형 효과도 별로라고. 그래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는 게 나중에 공판까지 안 가고 좋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변호사 제시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 드릴 생각인데, 혹시 이 과정에서 실수할까봐 조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