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합의서 체결했으니 이제 검사 보고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 공백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처음엔 안도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동안 뭘 해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반성문은 이미 다 썼고, 진술 준비도 끝났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 시간을 '양형자료 정리'에 쓰라고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봉사증명서 발급받고, 가족들한테 편지 받으라고 준비하고, 혹시 모르니까 심리 상담 기록도 남겨두라는 거였어요. 상대방도 이 기간에 자기 입장 정리하고 있을 텐데, 우리 쪽도 대비를 더 탄탄히 해두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공판까지 한두 달 남겨두고 이런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훨씬 차분하더라고요. 그냥 합의했다고 끝이 아니라, 법원 앞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